충북 단양군이 과수재배 농가 보호와 과수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무상으로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과·배 등 재배농가 316곳에 화상병 방제 예방약 공급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검역병해충으로 과수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색이 변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으며, 확산속도가 빠르고 발생하면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완충지역 기준)해야 하며, 매몰한 과수원은 3년간 유사한 기주식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돼 농가 피해가 매우 크다.
방제약제 살포는 1차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 2차는 만개 후 5일 뒤, 3차는 2차 약제 살포 후 10일 뒤에 해야 한다.
방제약제를 살포한 농가는 약제봉지와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과수농가는 화상병 세균이 작업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 도구나 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군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단양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미 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인 예찰 및 관리를 통한 청정지역 이미지 유지를 위해 철저한 병원균 발생 차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단양매일뉴스 = 조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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