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읍사무소가 단양읍 일원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 철거에 나섰다.
단양읍사무소는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들어 방치 자전거에 5월 12일까지 별도 연락이 없을 시 처분한다는 계도장을 부착했다.
수변로 문화마루에 위치한 자전거보관대에는 6함 모두 방치 자전거가 장기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하다.
방치 자전거는 단양읍 수변로에만 11대가 자전거보관소, 휀스 등에 묶여있다.
자전거에 질세라 오토바이 2대도 수변로 보도에 방치돼 한몫하고 있다.
방치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에 의거 강제폐차 처리됨은 물론 방치행위자에게는 많은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는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또 동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률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단양읍 수변로 문화마루 자전거보관대, 단양읍사무소는 5월 12일까지 별도 연락이 없을 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계도장을 부착했다.
▲ 단양읍 수변로 고수대교 부근 주차장
▲ 단양읍 수변로 수변무대
▲ 단양읍 중앙2로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 단양읍 수변로 문화마루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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