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오는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상담 외에도 조상 땅 찾기, 지적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단양매일뉴스 = 조이안 기자]
『 쾌적하고 깨끗한 단양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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