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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위한 '실종아동 등의 지원 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06/18 [11:34]   오정탁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실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없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접수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된 후 사망이 226, 치매환자의 경우는 540명이 사망으로 발견됐.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해당 위치추적장치에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실종 문제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해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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