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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버섯 채취 안돼...10월 23일까지 버섯 채취행위 단속
기사입력  2021/09/05 [14:13]   오정탁 기자

단양군이 본격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한다.

 

3일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관내 144개소에 게재하고,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국유림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받은 단성면 가산리 등 총 4개면 18개리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 내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채취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산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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