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는 1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 10일까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군정 주요업무계획 등을 처리한다.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 매입’의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의 건을 심사한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2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정책기획담당관을 시작으로 집행부로부터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2022년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 받는다.
장영갑 의장은 임시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2022년 당초예산 심의에 앞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실적을 보고받고,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중요한 자리다.” 며 “의회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민들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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