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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세 지방세법 개정안 · 지방재정법 개정안 동시 처리 촉구
기사입력  2021/11/11 [00:05]   오정탁 기자

단양군의회가 10일 시멘트세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단양군의회는 10일 임시회에서 시멘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 지방재정법 개정안' 동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사진 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는  지방재정법 개정 없이 지방세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멘트 생산 피해지역에 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해 당초 1톤당 1천원이었던 시멘트세를 1톤당 500원으로  과세하는 절충법안을 발의했다.

 

세수의 65%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해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 돼야 한다 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 지방세법 개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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