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가 10일 시멘트세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단양군의회는 10일 임시회에서 시멘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 지방재정법 개정안' 동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사진 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는 지방재정법 개정 없이 지방세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멘트 생산 피해지역에 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해 당초 1톤당 1천원이었던 시멘트세를 1톤당 500원으로 과세하는 절충법안을 발의했다.
세수의 65%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해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 돼야 한다 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 지방세법 개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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