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2022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수는 50대이며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사업기간은 1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4월 14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과태료는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114일 이내 3일 초과 시 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 이상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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