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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