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일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4월 30일까지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년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주이다.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2020.1.1.~2022.12.31. 기간 중 충북도외로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및 농지․산지와 관련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어가당 연 60만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농정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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