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정진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는 좋은 의미지만 정치와 관련되면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금품·향응 제공에 의하여 유권자의 눈이나 귀를 막아서 판단을 흔들리게 하고 공정한 선거가 왜곡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정책·정견에 따라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러한 기부행위를 허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생긴다. 보다 많은 자금을 동원해서 유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당선이 유력해진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모든 공직은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책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은 1년 365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의 모든 기부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도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로 비추어 볼 때 그 의도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받는 사람도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깨끗한 양심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선택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금품·향응, 비방 등의 불법선거에서 벗어나 정견과 정책 위주의 세련되고 품격있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