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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2024년도 유기질비료 신청...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기사입력  2023/11/16 [15:39]   조성복 기자

 

단양군은 오는 128일까지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 퇴비)이다.

 

농가에서 비료 구입 시 기본 지원 금액은 1/20kg당 유기질비료 1,600,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600, 1등급 1,500, 2등급 1,300원이다.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있는 대상자는 유기질비료 2,700,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300, 1등급 1,200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 후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 종류와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 희망 공급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한 후 기한 내에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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