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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 역대 최대 규모 643억 원 사업비 승인받아
기사입력  2023/11/18 [21:17]   오정탁 기자

- 4개 지구 신규 376억 원, 진행 사업 증액 267억 원 등 643억 원 승인받아 -

단양군이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43억 원의 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신규 사업 승인 4건 376억 원과 기존 진행중인 사업 4 267억원 증액으로 합계 643억 원이다.

 

단양군 공직자들 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속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신규 사업 승인 지구는 매포읍 삼곡1리 지구, 적성면 상1·2리 및 현곡리 지구, 영춘면 의풍1·2리 지구, 어상천면 대전2리 황학 지구 등이다.

 

4개 신규 사업 지구는 이르면 2024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5년부터 본격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대강면 사인암리 새말 지구, 가곡면 어의곡2리 새밭 지구, 사평3리 지구, 덕천리 지구 등 4개 지구도 해당 지역이 환경성평가 청정구역상수원 보호구역임을 부각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처리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주변 마을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연계하는 형식으로 당초 사업비 125억 원에서 392억 원으로 267억 원을 대폭 증액됐다.

 

군은 이와 별도로 구인사 하수처리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남천리 하수처리시설과 통합하는 사업에 179억 원, 용부원1·장림리를 북하리 하수처리시설과 통합하는 사업에 41억 원 등 총사업비 2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경제성 평가에서 군의 많은 마을이 경제성이 높아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추진이 불가했다이번 4개 지구 신규 승인과 같이 환경성평가 청정구역부각과 단양군 자체 예산 추가 부담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신규 승인 지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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