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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생안전지원금 지급...1인당 20만 원
기사입력  2026/01/02 [22:52]   오정탁 기자

 

 

단양군이 군민의 경제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지류형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후 수령하면 된다.

 

지급일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혼잡을 예상해 첫주(12일~16일)에는 주민번호 태어난 연도 끝자리를 적용하는 요일제(12일 1. 6 / 13일 2. 7 / 14일 3. 8 / 15일 4. 9 / 16일 5. 0)로 운영된다.

 

세대원이 다수일때는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의 지원금을 일괄 수령해야 하며 대리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043-420-24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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