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군내 곳곳에 방치된 빈집 정리에 나섰다.
군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기 흉하게 방치된 빈집 25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빈집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당 80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군은 또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그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빈집도 2020년부터 직권으로 철거할 계획이며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 오정탁 기자
▲ 단양읍 별곡리, 건축공사가 중단된지 35년 된 건축물 © 단양매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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