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는 27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량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골든타임 내에 화재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설치한 특별 구역이다.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긴급자동차 주차전용구역 확보는 내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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