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에 대해 불시 단속에 나섰다.
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와 유사시 긴급대피를 통로인 비상구 확보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 해 비상구 폐쇄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 과정에 비상구 신고 포상제 또한 홍보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조정되니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비상구를 항시 개방 해달라“고 했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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