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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달라진다
-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허위계약 신고 처벌 -
기사입력  2020/02/20 [20:37]   오정탁 기자

충청북도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0일 밝혔다.

 

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금년 2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 분부터 적용 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되며, 국토부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실거래 정보를 재 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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