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 단양읍 심곡리 구간 국도 노견에 불필요한 대형 PE방호벽이 방치되고 있어 도로 통행 방해와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
▲국도5호선 단양읍 심곡리 구간에 PE방호벽 16개가 무단 방치되고 있어 도로 통행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 단양 IC에서 진출해 단양시내로 들어 오는 길목으로 단양호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곳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19년 5월 낙석 사고시 통행 안전을 위해 PE방호벽을 설치했다.
해당 도로 구간은 2019년 5월에 낙석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20년 여름에 낙석방지 보강 공사를 마쳤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보강 공사를 마치고 안전상 필요 없는 PE방호벽을 치우지 않아 도로 통행 불편 초래와 미관을 해치고 있다.
통행 차량의 충격으로 파손된 어떤 PE 방호벽은 보충재인 물이 빠져 도로와의 접착이 불안정한 것도 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 며 불필요한 PE방호벽을 바로 치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법 제75조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양매일뉴스 =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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