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지급 예정인‘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충북도는 2019년 7월, 주민 2만4천명의 청구로 제출된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9.29)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년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지급 규모는 농가당 연 50만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10만8천가구(2019년기준)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에 이르며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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