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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주간선 도로 주차 20분 허용, 4월1일부터 강력 단속
기사입력  2021/02/19 [16:10]   오정탁 기자

단양군은 단양읍 시내 구간에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4월1일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양읍 시내 주도로에 1시간의 주차를 허용해 왔다.

 

단양군의 1시간 주차 허용으로 짧은 시간 내 주차 순환이 되지 않아 주도로에는 차량이 늘 주차가 돼 있다.

 

시내 상가 방문객은 잠시라도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면서도 교차로, 횡단보도에 잠시 주차를 하는 실정이다.

 

단양군에는 단양읍 내 주도로에 대한 주차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단양군은 단양읍 시내에 원활한 주차 순환을 위해 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조정했다.

 

단속시간은 09시~18시로 점심시간 12시~14시까지는 허용한다.

 

단양읍 시내 카메라 단속 구간은 '고수대교~별곡사거리~단양고사거리'다.

 

또 즉시 단속 구역인 버스 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강화한다.

 

군은 교통 위험이나 방해가 우려될 때 위험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계획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은 '4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를 알리는 현수막을 단양읍 시내에 게시하는 등 대 주민 홍보에 나섰다.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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