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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선거법 개정과 일상으로의 복귀
기사입력  2021/03/17 [18:55]   편집부

선거법 개정과 일상으로의 복귀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장 유 성

 

2020.12.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전격 허용되었다.

201682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한지 4년여의시간이 흐른 뒤에 입법화가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자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니면 누구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확성장치를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 동안 길게는 22(대통령선거), 짧게는 13(기타 공직선거)동안만 허용되었던 것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으로 변경되었으니 실로 파격이라 말할 수 있다.

혹자는 코로나 방역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그러한 개정내용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시의성과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의 하나이고 그것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선거운동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이 코로나 극복의 정책추진에 있어 강력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평가와 해석의 존재가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 요소인 것은 분명하니 두 가지 시각을 서열화 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코로나 극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대적 당위가 된 현 시점에서 방역의 침해라는 수동적인 평가보다는 온전한 선거로의 조기복귀를 통해 민주주주의 핵심가치를 지키고자 코로나극복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입법의 한 과정이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호모마스쿠스의 시대를 영위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준비 과정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어려움은 향후 선거 준비의 난이도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경사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을 예고해 주는데 있어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

당장 대통령선거(2022.3.9.)와 동시지방선거(2022.6.1.)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법 개정 내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문화된다면 민주주의의 건강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이어 이번 선거법 개정이 또 다른백신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왠지 흰 소의 해인 2021년 올해 호모마스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로의 복귀가 조심스레 예상된다.

말이 풀렸으니 코로나란 난제도 풀릴 것이다.

당연 마스크의 끈도 풀릴 것이니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

정치인은 정책이란 말을, 유권자는 참여라는 말을 풀어놓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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