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7가지의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물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돼, 식당·카페 등 음식 판매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다수가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출입자명부 작성을 대표로 1인이 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5일부터는 출입자 전원이 작성해야한다.
출입자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사람 각각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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