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에도 식자재마트 개설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단양군에 접수돼 지역 상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근 제천에 상륙한 식자재마트가 3만명의 인구도 안되는 단양에도 손을 뻗치고 있어 지역 상인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뺨치는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빈틈을 노려 세를 늘리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 제천 장락동 ck 식자재마트 내부 모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입점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점포 면적이 3000㎡ 이내의 식자재마트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 민원 신청을 접수받은 단양군이 어떤 처방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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