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미만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소규모 농가(어업·임업인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를 지급 받는 사람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으로 접수하거나,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상담센터(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매일뉴스 =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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