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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타지역 직전 거주지가 동(洞)이면 지원되고 읍·면이면 지원 안된다
기사입력  2021/05/12 [00:18]   오정탁 기자

단양군의 귀농인에 대한 판단 근거가 전입 직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달리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타지역의 직전 거주지가 읍·면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은 단양군의 귀농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전 거주지가 도시 동(洞)에서 단양군으로 귀농해야 비로소 귀농인의 지원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단양군의 귀농인에 대한 지원 차별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과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에서 나타난다.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 받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비(120만 원 한도), 소형농기계(관리기) 구입비(120만 원 한도)를 타지역 도시 동(洞)에서 전입한 귀농인만 지원 대상이다.
 
타지역 직전 거주지가 읍· 면에서 전입한 귀농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 다양한 전입자 혜택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에 총력을 쏟는 단양군이 전입자의 직전 거주지 행정구역으로 귀농인의 지원을 차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입 직전의 거주지가 비도시 읍 ·면이어도 농어업 이외의 분야에서 귀농한 경우에는 귀농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각종 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4월말 기준 단양군 인구는 28,758명으로 4개월간 397명이 감소됐다.
 
이런 인구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연말 28,000명대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도시민만 귀농하라"는 것인가? '귀농·귀촌 부문 브랜드 대상' 수상에 걸맞는 귀농·귀촌 시책이 아쉽다.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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