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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이다
기사입력  2019/04/17 [12:45]   오정탁 기자

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객이 늘어나는시기인 5월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및 반출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인 5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는 등산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협조를 당부했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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