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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충북 지역구 1석 감소 예상
기사입력  2019/09/02 [11:11]   오정탁 기자

준연동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로 충북의 지역구 의석 감소가 예상돼 지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충북에는 청주에 상당.청원.흥덕.서원 등 4개 선거구,충주시 선거구,증평.진천.음성(중부3군 선거구),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 4군 선거구),제천시.단양군 선거구 등 8개의 선거구가 있다.

지난달 29일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권역별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1월27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지역구에서 28석이 줄어 충북에서 1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북 도내 8개 선거구별 인구수는 7월말 기준, 청주 흥덕 25만7112명,서원 20만5831명,청원 19만7069명,상당 17만9025명,충주 21만353명,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1만3467명,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17만1392명,제천.단양 16만5119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253석을 적용해 상한 인구 27만3129명, 하한 인구 13만656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 도내 지역구에서는 청주권이 4석에서 3석으로 감소가 유력시 되고 있다.

따라서 청주권 4개 지역구 후보자들은 11월27일 이후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로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아도 9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11월27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할 수 있게 된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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