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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남녀 ‘불륜’ 가정파탄 ‘일파만파’
기사입력  2019/11/08 [11:56]   편집부

▲ 이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PIXABAY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던 아산시가 이번엔 가정이 있는 공무원 남녀 유부남 유부녀끼리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산시 간부공무원 A씨가 동료 여직원 B씨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외출장 당시 복기왕 전 시장과 간부공무원 A씨를 포함, 남성 공무원 여러명과 여성공무원 B씨 한 명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산시 공무원 간부 A씨는 2017년 타 부서 여직원인 B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나체사진을 교환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A씨와 B씨는 시민들의 혈세를 경비로 실시한 2017년 해외 출장 중 숙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0월경까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이 교환한 나체사진이 B씨의 남편 C씨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여직원 B씨 남편 C씨는 간부공무원 A씨를 상대를 손해배상소송 일명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A씨가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는 C씨가 본인이 근무하였던 동주민센터에 찾아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파일의 획득 경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에 간부공무원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지의 고소장이 지난 10월에 접수되어 지난 11월1일자로 담당 부서로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복기왕 전 시장 재임시 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 하락에 외부 인사를 감사위원장으로 도입하는 등 노력했으나, 현재 오세현 시장 체제에서는 다시 내부인사(공무원)가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회귀한 상태로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끼리 봐주기 감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우리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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