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9. 11. 1 ~ 2020. 03. 10)을 맞이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단양군청,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는 특히 여우 방사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일원에 집중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고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하여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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