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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시 칸막이 벽을 파괴하세요!
기사입력  2019/12/03 [12:17]   오정탁 기자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난 안내를  적극  홍보 하고  있다.

 

 ▲ 제천소방서 제공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외부로  탈출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옆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특히 베란다  경량  칸막이에  적치물을 놓아 대피를 막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된다.

 

이밖에도 완강기 사용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완강기 체험은 소방서에 의뢰하면 맞춤형 훈련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 파괴 홍보 스티커를 소방서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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