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시민의 화재 안전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있지만 소방서의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사고를 막기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등)▲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판매,숙박포함)▲다중이용업소 에만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해당 영업소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방문,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1회 신고시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월 5회 제한,연간 500만원 상한을 두고 있다. / 오정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