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읍 심곡리에서 국도5호선으로 합류되는 도로 노견에 PE방호벽이 놓여 있어 도로 교통 방해와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곳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도로로 노견에 파손된 PE방호벽 등 도로 통제용품이 볼썽사납게 널브러져 있다.
해당 도로 구간은 2019년 5월에 낙석이 발생한 곳으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PE방호벽을 설치한지 1년이 지났지만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일부 PE방호벽은 파손돼 보충재인 물이 빠져 강풍시 도로 중심부로 침범할 우려마져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파손된 PE방호벽, 라바콘, 야간조명 장치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도로의 노견도 엄격히 관리되야 할 도로 공간으로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해 차도에 접속 설치한 도로의 부분이다.
도로법 제75조에도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양매일뉴스 = 조성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