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경찰 계급장 떼고 금배지 달았다 "조건부 의원면직" (C)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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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경찰 겸직 논란에서 벗어난 채 임기를 시작한다. 경찰청은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사직)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인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경찰에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출마를 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신분문제에 대해 의원 임기 시작 전날인 지난 29일에야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건부 의면면직인 만큼 황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황 의원의 경찰 사직이 취소돼 경찰 신분으로 돌아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죄 판결과 함께 겸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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