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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 임대료 동결
기사입력  2020/07/28 [13:44]   오정탁 기자

단양군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은 이번 동결 결정으로 세대당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과 임대료 연간 7880001068000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주택특별법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 관내 30개소 건물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착한임대료 캠페인과 더불어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단양군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2018년 최초 입주자 81세대에 대한 갱신계약신청을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잔여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이달 29일부터 모집공고 할 예정이다.

 

모집 세대는 전용면적 39.99(20세대), 59.98(5세대), 78.98(7세대)로 총 32세대이며, 모집 공고일(2020. 7. 29.)기준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유무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이에 따른 예비입주자는 오는 10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입주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단양군 민원과(043-420-2487), 단아루 임대사무실 (043-421-8855)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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