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가 적극 시행된다.
1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실제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의 신고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단속행위 없이도 과태료가 부가되는 제도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버스정류소 10m 이내 4곳에 이어 새롭게 추가됐다.
신고 요령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매 또는 동영상을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촬영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주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단속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다.
단양군 교통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보호해 달라"고 밝혔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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