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충북도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택시업계 등 2819곳으로 지원규모는 13억7790만원(군비50%, 도비50%) 정도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 30곳에 200만원씩,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1200곳에 70만원씩을 지급한다.
행사·축제 등이 취소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행사·이벤트 업체 3곳에는 70만원씩, 매출이 4억원 이하고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490곳과 개인·법인택시(96대)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예비비를 편성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재난지원금 신청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 명단에 근거해 오는 3월까지 추가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 3일 충북형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맞춰 정부의 3차 긴급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업종(시외·전세버스업체, 여행·관광업체,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232곳을 대상으로 5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 중에 있다.
군은 이달 중 조속히 지급을 마쳐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지급률 향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단양매일뉴스=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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