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안효풍 서장은 18일 제천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을 신고한 택시기사 A씨에게 범인 검거 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6일 12시경 강원도 홍천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려던 B씨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해 제천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천경찰서 형사기동대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범인 B씨를 검거했다.
수거책 범인 B씨는 홍천 주민에게 2천500만원을 받으러 갈 예정이었다.
제천경찰서는 홍천경찰서와 공조해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알려 2천5백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제천경찰서 신용수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줄 것을 요구해 수거책을 보냈지만 택시기사 A씨의 재치에 덜미가 잡혔다" 고 밝혔다.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