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군내 어린이집 12곳, 유치원 7곳, 학교 20곳 등 교육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장소)이다.
지정일자는 8월 17일로 이날부터 학교 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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