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충북북부보훈지청은 단양군보건의료원을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단양군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은 국비(전·공상군경 등 상이자)진료 및 감면(본인부담 진료비의 30~90%)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한의과 등 10개과를 진료한다.
충북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양군에는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이 없어 군복무 중의 부상후유증, 질병,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단양군보건의료원의 개원에 맞춰 신속하게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보훈의료 접근성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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