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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의료원, 10월부터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으로 선정
기사입력  2024/10/15 [13:31]   조성복 기자

 

지난 71일 개원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이 10월부터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으로 선정됐.

 

지정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유공자에게 진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는 의료기관이다.

 

9개 과목 14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며 진료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이번 위탁병원 지정 12개월 이후부터 매년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의료원은 보훈환자자격조회사이트(mpva.bohun.or.kr)를 통해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격을 조회해 진료비 감면률을 가리게 된다.

 

다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능한 일부 감면 대상 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 역시 지원이 일부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단양매일뉴스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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