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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용한 선거법 안내 Q&A
기사입력  2024/11/21 [21:36]   편집부

 

Q. 단양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선거인에게 기호순에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가 10분의 범위에서 금고 운영에 대한 소견발표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단양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을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동일합니다.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됨.

Q.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금고의 임·직원은 언제든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Q.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할 수 있나요?

A. 상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명·성명·사진 게재)를 금고 회원에게 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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