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의장 이상훈)가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연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0건의 조례·규칙안, 그 외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동의안과 4건의 출연계획안을 처리한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오시백위원장)에서는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 등 21건이 포함된 2025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장영갑위원장)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8건 등 총 40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성룡 위원장)에서는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내년도 단양군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4,33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인약 47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주요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상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도 본 예산안은 내년도 군정 추진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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