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양군의 부단체장(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인구 5만 명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군의 부단체장과 국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으로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중앙과 지방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올렸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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