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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유용한 선거법 안내 Q&A
기사입력  2024/11/28 [12:40]   편집부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포함할 수 없습니다.

Q.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A. , 있습니다. 이사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또는 죄가 안됨’)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일정이 동일한가요?

A.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2025. 3. 5.()이며,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일정은 동일합니다.

Q.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A.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고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하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복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신분증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사립학교 포함)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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