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8일 제422회 정례회 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사진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8일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12개 회부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퇴직한 충북도 및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충북도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이뤄진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재주 의원(청주6)은 구(舊)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과 본관 개방 및 신관 리모델링에 따른 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문서고 이전 사업과 노후 대표 누리집 시스템 교체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국기 의원(영동)은 직능별 전문봉사단 및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행정문화위는 이외에도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충청북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깊은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충북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레이크파크와 함께하는 웰니스 자전거 대회 △관광사업본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사업인 총 4개 사업의 목적과 취지, 예산 규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했다.
예비 심사를 거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2월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1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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