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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17일까지 읍면에 신청
기사입력  2025/01/09 [15:23]   조성복 기자

 

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농촌고령화 및 노동력부족 등으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농부산물이란, 과수 전정가지 및 고추, 옥수수, 참깨, 들깨 등 밭작물을 수확하고 난 부산물이다.

 

관행적인 영농부산물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물을 분쇄하면 불법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쇄된 부산물들이 토양 비옥도 증진에도 효과가 있어 퇴비로 사용하여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단양군 관내 농업인이며, 접수는 오는 117일까지 읍·면 산업개발팀에서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43-420-3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복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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