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화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 최대 2,500만 원 보장...보험료 단양군 부담
기사입력  2026/02/09 [00:04]   오정탁 기자

 

단양군이 군민의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와 재난 대비를 위해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범죄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각종 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이번에 갱신된 군민안전보험은 기존 28개 항목에서 34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에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 포함됐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일부 항목은 정액 또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단양군이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고 유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팀(043-420-287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단양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