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해야 8월 말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으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며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코로나19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아 자동응답시스템 (☎1544 - 9944) 또는 납세자 서비스 홈텍스(www.hometax.go.kr)로 해야 된다.
국세청은 신속한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양매일뉴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제천세무서·단양군, 종합소득세 신고 합동 창구 운영
기간 : 5월 17일 ~ 5월 31일 시간 : 10시~16시
장소 :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