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하수의 오염원 제거와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지 않은 채 누락‧방치된 지하수공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의 원인인 지하수 방치공을 신속히제거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시·군 지하수 관리대장에서 누락 방치된 방치공이 신고대상이다.
도는 올해부터 신고자에게 1공당 관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10만원의 보상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방치공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지하수 관련부서(제천시 수질총량팀 641-6373, 단양군 환경지도팀 420-2665)에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상복구 완료 또는 관측정 등으로 재활용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 시·군에서는 각종 회의 또는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오정탁 기자 maeil 04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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